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026년 2월 11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등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그림 구매 대금(1억4000만원)이 김 전 검사 돈이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그림 중개업자 증언(A씨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 등을 배척하고 특검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검은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선거 차량 대납비 수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된 부분도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석방 후 “특검 수사의 불법과 왜곡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예성 씨 공소기각 판결에도 항소하며 관련 의혹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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